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공역(空域)이 무엇인가?
-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와 범위로 정해진 공간
2. 공역(空域)지정의 일반기준 원칙이 있나요?
- 공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 국가안전보장과 항공안전을 고려할 것.
* 공역의 세분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 공역의 활용에 효율성과 경제성이 있을 것.
* 공역은 가능한 최소의 범위로 지정되어야 하며, 종사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단순한 외곽범위로
설정할 것.
* 가능한 기존의 타 공역과 중첩되지 않게 설정할 것.
* 공역지정으로 인한 지상 및 공중에 미치는 항행측면의 영향을 고려할 것.
* 가능한 모든 이용자에게 공평한 공역사용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할 것.
* 다수의 공역이용자가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신축적인 운영체계로 설정할 것.
* 항공교통업무의 제공여부를 고려할 것.
* 국제항공과 관련된 공역구조의 조정은 관련 국가간에 협의할 것.
3. 공역(空域)운영의 원칙이 있나요?
- 공역 운영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사용공역의 사용기관과 관련 관제기관은 공역수용 용량의 증대와 효율적인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신축적으로 공역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신축적인 공역사용을 위하여 관제기관 및 사용기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공역을 운영하여야 한다.
º 일시적인 공역사용 요구에 대한 수집 및 평가
º 공역이용을 요청한 사용자에게 공역의 할당 및 조정
º 공역의 활용성 극대화를 위한 관제기관과 사용기관간에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º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변경된 상세 공역정보의 실시간 또는 사전 제공
* 신축적인 공역사용에 관한 합의서 및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º 관련 공역의 명칭, 수평 및 수직범위
º 특수사용공역을 일반 항공기가 사용할 경우 공역의 등급
º 공역특성의 전환을 결정하는 기관 또는 당국
º 관련 관제기관으로 전환할 조건
º 관련 사용기관으로 반환할 조건
º 공역이용가능 기간
º 관련 공역의 이용시 제한사항
º 기타 관련절차 또는 정보
* 사용기관은 공역상태에 대한 정보를 항공교통흐름관리(ATFM: Air Traffic Flow Management)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센터(항공교통흐름관리센터)에 제공한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관제과 (☎ 044-20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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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38조의2 (비행제한 등) |
항공법 제38조 (공역 등의 지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