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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설치대상  
- 장애물제한구역 안에 있는 물체로서 60미터 이상인 물체 및 장애물제한표면을 초과하는 물체 
- 장애물제한구역 밖에 있는 물체로서 150미터 이상인 물체 및 60미터 이상인 특수구조물(굴뚝/철탑/기둥 등 높이에 비하여 폭이 좁은 구조물, 뼈대로만 이루어지 구조물) 입니다.
* 장애물 제한구역이란 : 비행장 인근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장애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이 수면 또는 지표에 수직으로 투영된 구역을 말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공항고도제한지역 또는 공항시설보호지역 등으로 기재되어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7)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항안전과  (☎ 032-74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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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항공법 제83조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