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과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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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사업시행자(주공 등)가 대신 계약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으로서, '08년에 서울 및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500호를 시범적으로 공급하였으며 '09년부터 '12년까지 매년 5,000호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나. 또한, 동 주택의 입주대상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의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에 한함.

다. 그리고,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하여야 하며, 입주자 선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제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2) 제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3) 제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이내인 세대수
* (혼인) 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을 포함
* (출산) 주민등록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는 입양신고일

위 동일순위내에 경합이 발생될 경우, 자녀의 수, 세대주의 나이, 청약저축 납입 횟수, 거주기간 등의 배점을 합산하여 높은자를 선정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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