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용도형 차량 허가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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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형 차량에 대한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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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공급기준에 따라 특수용도형 차량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당해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허가할 수 있음

ㅇ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시.군.구의 장에게 특수용도형 차량에 대한 공급 가능성, 범위, 업무 처리지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또한, 시.도지사는 “당해 지역의 수송수요”에서 당해지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특성상 해당 시.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허가권한이 시, 군, 구로 재위임됨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이 해당 지역(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을 협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ㅇ 당해 특수용도형 차량의 경우, 공급기준의 예외를 적용해 신규허가나 증차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운수사업자는 당해 용도로만 반드시 사용해야 함
-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은 허가신청시 당해용도로만 사용을 입증하는 서류(최소 3개월간의 물량계약서)를 첨부하도록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청소용 차량 등 해당 지자체 생활폐기물 업무 소관 부서의 협조(차량 필요성 등 수송수요 관리)를 받아 허가 여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며(기타 특수용도형도 마찬가지)
- 해당 지역의 필요성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므로 해당 지역 밖으로 양도되지 않도록 허가조건(양도금지 조건부 허가등)을 적극 검토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정지 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구조변경한 특수용도형 차량에 대한 업무처리

ㅇ 특수용도형 차량의 인정시 완성차뿐만 아니라, 그 차량이 구조변경된 경우에도 인정함
- 다만, 구조변경 이전에 향후 구조변경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허가를 인정하지 아니함. 즉, 구조변경을 통해 특수용도형으로서 완전히 기능을 갖출 때만 허가를 해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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