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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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나라 의사 전문과목 분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전공의 수련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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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의과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

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구분합니다. 

의과 전공의 수련기간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①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가정의학과의 경우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 10

개월, 레지던트 3년 10개월(가정의학과의 경우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2년 10개월)로 한다.
1. 군의 의무장교(醫務將校)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해당 전역

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과목에 따라 수련기간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③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 첫해의 수련연도는 5월 1일

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료자원정책과(02-2023-7324)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24)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5조(수련기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전문의의 전문과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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