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이라 할지
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2조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세부적인 사항들에 관하여는 특별히 의료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우리부 유권해석 등에서 일반적으로 판단하기로, 진료보조 업무라 함은 의료인의 지시,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에 준하는 행위들을 뜻한다 할 것인 바, 이에 따라
이들이 수행할 수 없고 의사가 행하여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영역에 관하여는 각종 판례 및
해석, 현실 상황 및 일반적인 통념, 나아가 해당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세한 지시, 감독사항 관계
등 정황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하신, "기도삽관"은 행위의 전문성 및 기도내 외상유발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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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의료법제2조(의료인) |
의료법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