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법상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함 (대법원 2004. 10.28. 선고 2004도3405판결 등)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간호보조 업무와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간호
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는 의사의 지시, 지도, 감독에 따라 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의 예시로서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가능한 사항으로는 간단한 문진, 활력증후 측정,
혈당측정, 채혈 등 진단보조행위, 피하근육 혈관 등 주사행위, 수술실에서의 마취보조, 수술진행
보조 및 병동 진료실에서의 소독․마취보조,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 치료보조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조제 투약 등을 돕는 약무보조행위 등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이
의사의 지시 감독 없이 독단적으로 수행될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로서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간호조무사의 실밥제거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
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나, 환자의 상태, 해당 행위의 신체적 침습 정도 및 전문지식의 필요 여부,
환경을 고려하여 의사의 지시·감독이 있었는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응급상황이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를 전제로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1~2바늘 정도의 실밥을 제거하는 행위라면 진료보조 행위로서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32)
|
관련법령 : |
의료법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2조(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