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청약신청한 경우
태아는 자녀 수 산정 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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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서

태아는 그 수만큼 자녀수로 인정이 되며,

가구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주택의 특별공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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