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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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은 동일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9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 자녀 수가 많은 자 → 추첨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주택의 특별공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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