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김재환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주택자금 대출여부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0 논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논을 대지로 형질변경 후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0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을 대출할 때는 대출금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로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담보가치가 낮아서 대출이 어렵다고 한다면 달리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0 안따까운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궁금한 사항이나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를 희망하시면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전화 1544-85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댁내 건안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31-299-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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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