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 질의에서 건축물인지 주택의 설거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다음을 참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은 아래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경우는 석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건축물(주택제외) 연면적 합계가 50㎡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50㎡이상인 경우
나.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의 연면적 합계가 200㎡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바닥면저기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따라서, 귀하의 석면포함 면적이 아니라, 건축물이나 주택 등 철거 및 해체하려는 전체 면적이 상기 가항, 나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등록된 석면조사기관을 통하여 석면조사를 하고, 지방노동관서에 등록된 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하여 해체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2)지방노동관서에 등록된 업체가 철거,해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철거규정을 미준수하는 경우는 철거현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에 안전조치 미조치에 대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조치 미조치에 대한 지방노동지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노동지청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조치 미조치가 된 경우는 공사중지후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을 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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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