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위반의 양벌규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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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때 양벌규정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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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제3항 및 제60조(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 제1, 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도로법 제97조(벌칙), 제98조(벌칙)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또한 제100조(양벌규정) 제1항에 의거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항에 의거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단,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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