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국토부 홈페이지내(주택/토지 click→부동산공시가격 click→개별공시지가 열람 click)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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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