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충당 조건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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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충당조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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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3년이내의 차량으로 함 (동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ㅇ 이 경우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 제작연도에 등록된 차량 : 최초의 신규등록일
-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 : 제작연도의 말일

☞ 차량충당조건의 예외(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ㅇ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전 당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ㅇ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폐지하고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폐지 이전 영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ㅇ 운송가맹사업자가 당해사업을 폐지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폐지전 가맹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ㅇ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화물자동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6월 이내 사업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주가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6월이내에 당해차량으로 신규허가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ㅇ 운송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아닌 법인에 최근 2년 이상 소속된 5대이상의 자가용화물차를 당해 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ㅇ 운송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할 때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보다 대차되는 차령이 적은 경우 대차되는 차량
ㅇ 덤프형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소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수송용 탱크트레일러 제외) 또는 특수자동차

☞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대.폐차신고서 접수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2조의2(차량충당조건 적용예외 차량)에 적합한 지 여부 반드시 확인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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