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규정 인가 및 신고수리
1) 관련 근거 : 항공법 제116조, 항공법시행규칙 제282조 내지 제283조의2
- 인가사항
· 중량 및 평형 계측절차
·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 및 검사프로그램
· 항공기등 및 부품등의 정비에 관한 품질관리방법 및 절차
· 항공기등 및 부품등의 신뢰성 관리절차
· 정비에 종사하는 자의 훈련방법
· 정비를 하려는 범위
· 항공기등 및 부품등의 정비방법 및 절차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그 외 사항은 신고
2) 신청서 1부
- 신고의 경우 : 항공법시행규칙 서식117호
- 인가의 경우 : 항공법시행규칙 서식118호
3) 구비서류
- 정비규정 1부
- 변경된 정비규정 1부(변경인 경우에 한함)
- 신구대비표 1부(변경인 경우에 한함)
4)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우:400-718)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032-740-217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검사과 (☎ 032-74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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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시행규칙 제283조의2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
항공법 시행규칙 제282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