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로서,
  - 각종 법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임
ㅇ 다만, 표준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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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