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페키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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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어떻게되나요?
보험료가 5인일때 8만원이하여야한다는데 맞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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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 중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차상위계층)·150% 이하(차차상위계층)도 참여대상이 되며 최저생계비 150% 이하 여부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통해 확인합니다. 5인 가구의 경우 보험료는 80,950원 이하 됩니다.

 - 이 외에도 참여대상 요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건설일용직, 장애인,  FTA 피해 실직자 등이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조(고용보험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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