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 중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차상위계층)·150% 이하(차차상위계층)도 참여대상이 되며 최저생계비 150% 이하 여부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통해 확인합니다. 5인 가구의 경우 보험료는 80,950원 이하 됩니다.
- 이 외에도 참여대상 요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건설일용직, 장애인, FTA 피해 실직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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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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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