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제1항 제4호에서 “소방기술자란 소방시설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의 인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에 대한 기술인력으로 소방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인력으로 규정되어 있어 배관기능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배관기능장이 소방기술인력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지는 공개토론회 및 정책설명회 등을 통하여 검토한 후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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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정의)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