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중 전자기기의 사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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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중 전자기기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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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항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항공법 제6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ㅇ 운항중에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 휴대용 음성녹음기, 보청기, 심장박동기, 전기면도기 및 기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기장이 항공기 제작회사 권고 등에 따라 해당항공기에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인정한 휴대용 전자기기를 제외한 전자기기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항공기는 수많은 전자기기에 의해 계기비행방식으로 운항을 하기에 지상과 항공기간에는 항공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무선통신, 항법장비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항중에 휴대전화 등의 사용은 항공로 이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기 운항중 모든 단계에서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휴대전화기, 라디오, 무전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운항안전과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운항안전과 (☎ 044-201-42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61조의2 (전자기기의 사용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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