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1.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의2.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3.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기능별 물류정책 및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4. 물류시설.장비의 수급.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연계물류체계의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6. 물류표준화.공동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6의2.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7.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9.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정책과 (☎ 044-201-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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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