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3)에 따르면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는 때에는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 제외)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면적의 동의율 산정은 동의한 자의 공유지분 비율만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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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