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성검토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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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6-2-1에 의하면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경토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지침 1-6-2-2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군중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지역,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교통성검토서 및 환경성검토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교통성검토서 결과에 대한 이행여부는 상기 지침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동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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