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국도상 이정표기에 표기하는 거리는 건설교통부제정 도로표지규칙에의거 도로원표가 설치된곳까지의 거리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너. 도로원표의 설치장소는 시청 및 군청에 설치된 지역이 많으나, 도로원표의 위치가 시청 및 군청이 아닌 다른곳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3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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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