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개정 2011.4.6). 따라서, 질의의 1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은 그 임기 종료(‘13.10.13) 후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