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에 의하면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용도지역의 세분 또한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