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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인한 도로점용연결 관련 시설을 매입한 자에게 대한 도로점용점용료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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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9월 22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경매로 도로점용연결 관련 시설을 매입한 자에게 경매 이전에 체납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로점용
점용료
도로점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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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2일
익명
님
경매로 시설물을 매입한 경우 경매 이전에 체납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도로점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2-2125-263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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