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는 국외여비 예산을 국제통계협력 사업으로 통합 관리하며, 
  
통계청 훈령 제218호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라 각과 주무과장으로 구성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등 심사를 통하여 공무국외여행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 후에는 결과보고서 제출 및 국제업무포탈시스템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보고서를 등재 하여야 하며, 
  
지식 공유를 위하여 세계통계동향연구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통계청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 042-481-209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