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시 우대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유망중소기업선정의 사업개요
  
ㆍ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수출유관기관의 우대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주요 지원 내용
  
  1) 자금 및 보증지원
  
  ㆍ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ㆍ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2)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ㆍ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 추천 및 참여시 우대,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등
  
  ㆍ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3) 기타
  
  ㆍ국내외 기술시장정보 분석 제공,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3)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방법
  
  ㆍ온라인 신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회원가입 → 로그인 → 수출지원사 →수출유망
  
     중소기업 사 업신청 → 지정신청서,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완료
  
  
  2) 신청서류 명
  
  ㆍ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인터넷 접수)
  
  ㆍ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ㆍ전년도 수출실적필증 1부(현장확인)
  
  ㆍ전년도 제무제표 1부
  
  ㆍ전년도 및 신청연도의 수출실적증명원 1부(현장확인)
  
  
  
|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대변인  (☎ 042-481-4572)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