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 질의의 내용은 근로자를 채용하여 놓고 순간 가위로 종이를 자르듯이 사람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적으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 제30조에 의하여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면 원직복직을 하거나 또는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안타깝게도 사직서를 이미 제출하셨다면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기 원하신다면 사직서가 사용자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사업장의 행위로 인하여 많이 힘드신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기운내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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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