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제10조에 관한 문의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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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과정 이욱재입니다.

본교 인적자원개발센터(구 애지원)건물의 옥상이 피난시설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곳에 연구목적상 태양열집열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옆에는 조그마한 이동식 파고라(그늘이 있는 벤치)를 설치하였습니다.

학교 측에서 안전관리를 나왔는데 파고라를 설치한 것은 소방법 제10조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하여 철거조치를 권유받았습니다.

옥상에 파고라를 설치한 것이 소방법 제10조를 어긴 행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옥상공간이 파고라가 차지하는 것에 비해 상당히 넓고

파고라가 있다고 해서 유사시 피난을 하는데에 있어서 장애를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옥상으로 가는 계단이나 출입문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뿐더러

옥상에 완강기가 있는데 완강기와 파고라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파고라 설치는 소방법 제10조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닌것으로 생각되며

파고라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령에 의거해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요구함에 따라 이와같은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옥상전경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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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건축법상 옥상광장과 헬리포트가 설치된 대상은 옥상문을 개방하여야 하며, 그 밖의 건축물(아파트 포함)은 화재시 피난 대피가 원할하게 옥상 출입문 개방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1) 화재 등 비상시 자동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2)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 
3) 옥상 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관련법에 해당되지 않으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반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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