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강릉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허가 인터넷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사무소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도로법38조 및 기타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 인허가를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는www.cpermit.go.kr 이며, 신청지의 관할인 강릉국토관리사무소를 선택하시어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033-650-8826)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650-8826)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         
|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