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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침해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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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0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품종보호권 침해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나요?
품종보호권
종자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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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10월 10일
익명
님
○ 1995년「종자산업법」제정 당시 규정된 침해죄 등은 그동안 내용 개정없이 존치되어 왔으나, 품종보호권 침해를 예방하고 육성가의 권리 강화 및 특허법상의 식물 특허와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벌칙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기존)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개정)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담당부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 043-850-3332)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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