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형문화유산 지정 체계
  
    - 민속문화재와의 관계
  
    - 시.도지정 무형문화유산의 관리 체계
  
    - 전승자 전승활동 평가 및 결과 반영
  
    - 보유자 연령제 도입 여부
  
    - 명예보유자의 실질화
  
    - 단체종목에서의 보유자 인정 여부
  
    - 명예보유자의 실질화
  
    - 단체종목에서의 보유자 인정 여부
  
    - 복수보유자 인정 방식 개선
  
    - 전수조교의 지위 개선
  
    - 이수증 부여 주체
  
    - 보유주체의 법인화 가능성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재산권 충돌 예방 
  
 ㅇ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유네스코의 기준에 맞추어 대폭 확대하고 보전 및 진흥의 원칙을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한편, 보유자(보유단체) 없는 종목 지정제도를 추가하고, 
  
     대학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전수교육 제도를 도입하고, 이수증 발급 심사 및 발급권자를 보유자(보유단체)
  
     에서 문화재청으로 변경하며, 
  
     보유자 및 전승교수 인정 연령제(만80세)를 도입하고, 전통공예품 인증제 및 전통공예 은행제 도입, 전통   
  
     공 예의 창업·제작·유통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 042-481-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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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