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하천법제2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에서 수립합니다.
ㅇ 따라서, 영산강유역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합니다. 
ㅇ 하천정비기본계획자료는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www.river.go.kr) 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062-600-832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62-600-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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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