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투표
작년 전 직장 퇴사후 올해 초 신청했던 체당금을 받았습니다

책정된 금액이 모두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서 별도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체당금에는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