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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7.(화) 당지 중앙재해대응센터는 한국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9.17.(화) 오후 1시부터 한국에서 대만을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의 수하물에서 유가공품(예: 햄,소시지,라면,통조림(스팸 등), 베이컨, 완자, 닭고기, 맥스봉 소시지, 소고기 볶음 고추장 등) 적발 시, 벌금 1차 20만NTD (한화 약 767만원), 2차 100만 NTD (한화 약 3,834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 적발 현장에서 상기 벌금 미납부 시, 당지 법률에 의거 입국 거부 조치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아울러, 대만 당국은 대만을 입국하는 국민들의 기내 및 위탁수하물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아오니 실수로 수하물에 상기 육가공품을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부주의로 육가공품을 휴대하여 대만에 입국했을 경우, 공항 세관에 자진신고 요망 (자진신고 시, 해당물품 폐기처분 조치 / 벌금 미부과)
- 대만 입국 시 육가공품 반입 금지 외에 대만 국내로 배송금지

※ 적발 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 적발된 해당 식품 소각 처리

○ 위와 관련하여 문의 필요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86-2-2758-832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86-912-069-230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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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입국 시 육류 및 육류 가공품 반입에 관한 최신 규정을 정리해드릴게요 (2025년 기준 최신 정보 반영):

❗️1) 기본 원칙 — 육류 제품은 거의 전면 반입 금지

  • 대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육류 및 육류 가공품(가공/조리/생고기 포함) 대부분을 여행자 수하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 이는 개인 소지용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위반 시 처벌

  • 반입 적발 시 벌금 부과 및 해당 물품 압수/폐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립청화대학교

  • 벌금은 상황에 따라 매우 높을 수 있으므로 특히 공항 입국 시 검역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3) 예외 규정

  • 정식 무역/수출 입 목적으로 적법한 수입 신고 및 검사·허가를 받은 상품은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이는 여행자 개인 소지와는 구분됩니다. 관세청

  • 일반적인 관광객의 기내·위탁 수하물에서 육류 제품은 제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일반 식품 반입 규정

  • 육류 외의 식품(간식/가공식품 등)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반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비상업적 목적 개인 소지

      • 개당 비용 $1,000 USD 이하, 무게 총 6kg 이하

      • TFDA(대만식약청)가 정한 기준을 만족할 경우 검사 없이 통관 가능성 있음 衛生福利部

요약

✔ 육류 및 육가공품은 대부분 반입 금지 ✔ 적발 시 벌금 및 폐기 조치 ✔ 식품/간식류는 조건 충족 시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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