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무비자 입국은 특정 국가 국민에게 한해 허용되며,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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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 대상과 기본 조건
대만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 국민에게 관광 및 단기 방문 목적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비자는 비자 신청 절차 없이 입국 심사를 통해 체류가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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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가능 기간
대한민국 국적자는 대만 무비자로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입국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체류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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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활동 범위
무비자 체류는 관광, 친지 방문, 단기 미팅 등 비영리 목적 활동에 한정됩니다.
취업, 유급 활동, 장기 유학, 영리 목적의 사업 활동은 무비자 체류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적합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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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확인 사항
입국 심사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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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초과 시 불이익
무비자 체류기간을 초과할 경우 벌금, 강제 출국, 일정 기간 재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과 체류 이력은 이후 대만 비자 발급이나 입국 심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만 무비자는 단기 관광 목적에 매우 편리한 제도이지만, 체류 기간과 활동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입국 전에는 체류 일수 계산, 귀국 항공권 준비, 체류 목적의 명확성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