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티켓 페이지를 보다가 하단 사업자 정보에 “(주)놀유니버스”라고 표시되어 있고, 주소/사업자등록번호/대표이사 정보도 예전과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도메인은 계속 interpark 계열(인터파크 티켓)로 운영되는 것 같아서요.

  1. 지금 인터파크 티켓/투어 서비스는 ‘인터파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놀유니버스’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건가요?

  2. 같은 회사가 이름만 바뀐 건지, 아니면 법인 자체가 바뀐 건지(다른 회사가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3. 도메인을 인터파크로 계속 쓰는 이유가 브랜드/서비스 유지 때문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확인한 페이지 하단에는 다음처럼 안내가 보였습니다.

  • “(주)놀유니버스는 일부 상품의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거래와 관련된 의무와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주)놀유니버스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명: (주)놀유니버스

  •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 70 (금토동, 텐엑스타워)

  • 사업자등록번호: 824-81-02515

  • 통신판매업신고: 2024-성남수정-0912

  • 호스팅서비스제공자: (주)놀유니버스

  • 대표이사: 이철웅
    이 정보 기준으로 현재 운영 주체가 어떻게 이해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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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하단 사업자 정보를 기준으로 보면, 해당 “티켓/투어” 웹서비스의 운영 주체(표기상 사업자)는 “(주)놀유니버스”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접속하는 화면이 인터파크 티켓(Interpark Ticket) 형태이고 interpark 계열 도메인을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서비스 운영·고객센터·고지 의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놀유니버스”가 표기된 상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 인터파크 티켓/투어 서비스는 누가 운영하나요?

  • 해당 페이지에 표시된 사업자 정보(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이사, 호스팅 제공자 등) 기준으로는 “(주)놀유니버스”가 운영 주체로 안내됩니다.

  • 또한 “일부 상품의 통신판매중개자”라는 문구가 함께 표시되어 있어, 놀유니버스가 ‘중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상품이 있고, 실제 거래 당사자(공연/상품 판매자)와 책임 주체는 판매자일 수 있다는 구조도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1. 같은 회사가 이름만 바뀐 건지, 법인이 바뀐 건지(다른 회사가 된 건지) 어떻게 봐야 하나요?

  • 페이지에는 ‘회사명: (주)놀유니버스’와 함께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824-81-02515),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24-성남수정-0912)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런 표기는 보통 “현재 이 서비스에 대해 법적으로 고지되는 사업자(법인)가 놀유니버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다만 “예전 인터파크 법인과 동일 법인인지 / 분리·양수도·합병 등으로 법인이 달라진 것인지”는, 이 페이지의 표시만으로 ‘이전 법인과의 관계(과거 대비)’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현재 이용자가 상대하는 고지 사업자’는 놀유니버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1. 도메인을 인터파크로 계속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도메인은 ‘기술적·브랜드 운영 자산’에 가깝고, 운영 법인(사업자)과 1:1로 항상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 서비스 인지도/브랜드 연속성/기존 회원·결제·예매 흐름 유지 등을 위해 기존 도메인과 서비스명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운영 주체) 표기를 변경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 따라서 “인터파크 도메인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예전 인터파크 법인이 그대로 운영한다”라고 보긴 어렵고, 하단 사업자 정보가 현재 운영 주체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정리:

  • 이 페이지에 표시된 정보 기준으로는 ‘인터파크 티켓/투어 웹서비스’의 고지 사업자(운영 주체)가 “(주)놀유니버스”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도메인/브랜드가 인터파크 형태로 유지되더라도, 운영 법인 표기는 놀유니버스로 바뀌어 보이며, 일부 상품은 통신판매중개 구조로 판매자 책임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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