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등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규직 제4조 관련)에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포상 또는 수협중앙회장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느면 행정처분을 1회에 한하여 1/2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에 따라 부처 및 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은 소속기관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표창 또는 감사패를 받았을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포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행정처분 감경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지도교섭과(044-200-556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