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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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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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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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해양배출업 : 해양투기에 필요한 선박?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사업

 

2. 해양오염방제업 :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3. 유창청소업(油艙淸掃業):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그 해양시설이 기름 및 유해액체

   물질 저장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4. 폐기물해양수거업 : 해양에 부유?침적된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수거

   하는 사업

 

5. 퇴적오염물질수거업 :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수거에 필요한 선박?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퇴적된 오염물질

   을 준설 또는 수거하는 사업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61-650-6082)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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