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양주 신고합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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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양주 신고합니다.

9월 11일 부터 11월 8일까지 직원으로 일을 하였는데

가짜 양주를 팔았어요.

저는 직원이라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주류 영수증을 보다가 가짜양주를 판매하는걸

알랐어요.

발렌타인 17년 700ml , 로얄 샬루트 700ml, 이건잘모르겠지만 조니워커 블루도 팔았던거 같아요

지금 현재도 가짜 양주가 있는걸로 알고있구요.

발렌타인 17년 700ml 경우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양주 유통하는곳은 **주류(주) 입니다.

현재 진열장에 없다면, 금고에 거래내역 영수증 전부 있습니다.

이건 법에 걸리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양주를 한병에 모아 술이취한 손님에게

정가를 받고 판매를 합니다. ( 이술은 아래 사물함같은곳에 세번째 칸 아래에 있습니다.)

가게 오픈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그시간에 가야 못 숨길꺼 같아요..)

오픈시간에 마춰 가셔서 꼭!!!!!!! 철저한 단속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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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2009.12.16. 북인천세무서에서 제보업소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및 현장에서 고객표식 라벨이 붙어있지 않은 키핑 주류 중 윈저17년산 1병과 크라운로얄 1병을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 무작위로 임의 채취하여 국세청기술연구소에 주질분석 의뢰한 결과 정상주류로 판명되어 가짜양주 판매 혐의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후 자체 가짜양주 일제단속계획에 있을 경우 재점검토록 사후관리대상을 분류하여 관리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북인천세무서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관련법령 :
기타  
주세법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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