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직원의 근속승진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 인천시 지방행정서기보 05.4~07.6
- 인천시 지방행정서기(승진) 07.6~08.8
- 인천시 육아휴직 08.8~10.3
- 인천시 휴직복직 10.3~11.11
- 인천시 지방행정주사보(승진) 11.11~12.12
- 의원면직 12.12
- 신규임용 ○○서기보 13.4
* 임용령 제31조 제5항에 의거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된 것으로 보이며,
* 제35조의4(근속승진임용) 제2항에 의거 근속승진기간도 경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결원수에따른 명부 순위가 되지 않아 바로 가능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 승진최저소요년수 경과, 근속승진기간 도달여부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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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지방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5항에서 ‘퇴직하였던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직 9급(05.04~07.06), 8급(07.06~08.08, 10.03~11.11), 7급 경력(11.11~12.12)이 합산될 것이며, 육아휴직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자녀별 휴직기간에 따라 합산 여부가 결정되니 과거 육아휴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속승진기간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제1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기초로 하므로 앞서 설명드린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 방식의 합산결과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근속승진기간을 경과한 이후 공무원임용규칙 제8조에서 정한 각 사항을 충족할 경우 근속승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근속승진임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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