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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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업체 입니다.

현재 해당 홈페이지는 닫은 상태고 업체전화도 끊어논거 같네요.

약 1억원 이상 사기건이 발생했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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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은 통신판매사업자의 사기행위에 대한 제보로 이해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사기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경찰청(www.police.go.kr, 민원전화: 국번없이 182)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형법第347條(詐欺) 
형법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형법第348條(準詐欺)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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