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구역에서 제외된 폐도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 제2항 및「국토해양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군(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도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및 용도폐지 신청은 해당 시.군 건설과로 신청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49-8241~824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33-749-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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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유재산법 제40조 (용도폐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국토해양부 소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