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경우 사업장의 대표로,
복리후생비의 개념으로 공제가 되는 식대는 종업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제를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