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공사 준공후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지불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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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준공금을 받은경우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경우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82조 규정의 의거하여 원도급자는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할 수 있으니, 원도급자의 건설업이 등록된 관청에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2-2610-0547)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영업정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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