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5항,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8
법령규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니 아니하나
다만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