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받으면서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20일 전에 수취하여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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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5항,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8

법령규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니 아니하나

다만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60-5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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