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맞벌이 부부간에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전화 840-021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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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