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퇴적물의 정화복원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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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화방법의 종류

① 자연 정화 방법
○ 오염퇴적층의 오염도가 낮으며 해양 생태계의 영향이 미미하고 충분히 자기정화 능력이 존재할 경우 오염퇴적층을 자연적으로 정화 시키는 방법으로써 2차 오염의 우려가 없으나, 복원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되며 정화추이에 따른 장기간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② 표면 피복법
○ 오염된 퇴적층의 상부에 폐각이나 모래 등 입경이 작은 실트와 같은 양질의 토사로 퇴적층을 피복함으로서 오염물질의 용출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 표면 피복법은 퇴적물의 오염도를 일시적으로 저감시키는 방안으로서 차후 가스가 발생되면 피복재가 추가 오염되어 효과가 떨어지며, 2차 오염, 양질의 토사 필요, 부유물질 확산 등의 악영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③ 오염퇴적물 수거
○ 준설은 오염된 퇴적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앞에서 검토된 미세입자 재부상에 의한 탁도 증가 억제, 불완전 산화에 의한 가스발생 억제, 오염물질 용출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현행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 그러나 준설사업은 규모가 커서 사업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적 2차오염문제 대두와 발생 오염퇴적물 처리 문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3. 중간처리

○ 오염퇴적물을 최종처리(투기장매립 및 해양투기 등) 하기 위해서는 퇴적물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중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 오염퇴적물은 오염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리과정에서 준설토 성분 분석, 운반 및 투기방법, 오염물질 처리법,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오염퇴적물 처리로 인한 2차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4. 최종처리

○ 오염물질을 중간처리하여 오염물질이 제거된 준설토는 준설토투기장에 매립 또는 지정된 외해에 해양투기 하는 방법으로 최종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 및 해양수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 044-200-5307)
    추가문의처 :
민원콜센터 (☎ 110)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 (해양환경개선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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