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및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유산.사산하기 전까지의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은 다릅니다. 유산.사산휴가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시작되므로 휴가를 늦게 사용할수록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줄어듭니다.
※2012년 8월 2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임신 16주 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에 의거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유산.사산 기간 중 최초 60일까지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정부가 사업주의 지급분(임금 60일분)을 월 135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임금이 월 135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 참고로 모든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는 있지만 고용센터가 지원하는 급여는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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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